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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비누·제모왁스·흑채, 2019년부터 화장품으로 분류돼 위생관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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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사각지대에 있던 고형비누, 제모왁스, 흑채가 앞으로는 화장품으로 분류돼 위생 관리를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단순 공산품으로 분류돼 별다른 위생점검을 받지 않고 제조 및 판매됐던 고형비누와 제모 왁스, 흑채 등에 대한 안전 관리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들 제품에 대한 공청회 등을 열어 일반인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 화장품으로 분류해 2019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거품 비누는 화장품으로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흔히 얼굴과 손 등을 씻는 데 쓰는 고형비누는 각종 화학·천연물질을 원료로 제조하지만, 공산품으로 취급돼 누구나 만들어 팔 수 있다. 다만 세탁비누나 주방 비누는 세안용이 아니기에 화장품 전환 대상이 아니다.

탈모인이 빠진 머리에 대한 대안으로 자신이 원하는 부위에만 간편하게 사용하는 흑채도 공산품으로 사각지대에 있긴 마찬가지다. 흑채는 일반적으로 아주 작은 입자에 인공 염료를 염색해 만드는데, 사용 후 제대로 씻지 않으면 흑채 입자가 모공에 남아 염증성 탈모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여름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제모하는 데 많이 쓰는 제모 왁스도 피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들어온 제모 관련 부작용 사례는 총 152건이다. 이 중 제모 왁스가 17.8%(27건)로 제모 크림·제모 스프레이 등 제모제 36.2%(55건), 피부과·성형외과 등에서 받은 '레이저 제모 시술' 32.9%(50건) 등에 이어 많았다.

제모 왁스 부작용은 피부에 붙였다 떼는 과정에서 피부 박리 등 '피부·피하조직 손상'(56.0%·14건)이 많이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부작용 사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약처에 "제모 왁스의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