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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해지시 1만원 미만 포인트로도 대금 결제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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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신용카드 해지시 1만원 미만 잔여 포인트로도 대금 결제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현장 메신저 건의를 받아들여 이와 같이 제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16년 이후 소비자 100명과 금융사 실무직원 등으로 구성된 금융현장 메신저를 운영해 건의사항 총 213건을 받아 104건을 적용했다. 금융위는 1만원 미만 소액 포인트는 환급·사용이 자유롭지 않아 카드 해지 때 소멸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연말부터 카드 해지 때 1만원 미만의 소액 잔여 포인트를 대금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인 전월 사용실적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의 마이페이지에서 좀 더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배터리가 방전되면 은행을 방문해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민원이 나오자 연말부터 온라인 재발급을 하거나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OTP를 발급하기로 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