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여(女)감독 성폭행' 논란의 피해자인 여감독 A가 이현주 감독의 주장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A감독과 함께 사건을 폭로한 A감독의 약혼자는 7일 오전 본지와 인터뷰에서 "어제(6일) 이현주 감독의 심경 고백글을 보고 다시 한번 진위를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여자친구인 피해자 A감독이 SNS에 글을 올렸다. 글을 쓰고 나서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진이 빠진다'고 하더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악몽 같은 시간을 다시 곱씹어야 하는 부분이 A감독을 힘들게 하고 있다. 어떤 입장을 보여도 별 대응을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 한숨을 쉬었다.
A감독의 약혼자는 "판결문을 보면 나와 이현주 감독이 나눴던 통화 녹취록 일부분이 증거로 채택이 되기도 했다. 물론 이현주 감독과 통화에 경황이 없어 모든 내용을 전부 녹취하지 못했지만 대부분 증거로 채택이 됐고 무엇보다 목격자 증언이 증거로 많이 채택됐다. 특히 이현주 감독이 나와 전화 통화에서 'A감독이 만취 상태였다'는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도 있다. 2심에서 그 증거가 채택됐고 판결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건 진상을 파악할 증거들이 많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가해자인 이현주 감독이 사실과 다른, 진실을 매도, 왜곡하는 주장을 계속한다면 우리 역시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현주 감독은 지난 2015년 같은 영화학교(한국영화아카데미) 동기였던 여감독 A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 여감독 A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이현주 감독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유사 성행위를 했다는 것. 피해자는 사건이 일어난 한 달 뒤 이현주 감독을 강간 혐의로 고소해 재판을 이어갔고 지난해 12월, 2년여에 걸친 재판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이현주 감독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현주 감독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여성 간의 성폭력 사건으로는 최초의 유죄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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