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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구속된 이장석 대표, 그리고 히어로즈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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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히어로즈 구단의 이장석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던 이 대표에 관한 1심 선고 공판 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즉시 구속돼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다.

이로 인해 히어로즈 구단도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특히나 이번 판결로 인해 이 대표가 홍성은 레이니어 회장에게 지분 20%를 양도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면서 히어로즈 구단의 지배구조가 요동칠 전망이다. 이 대표와 히어로즈 구단 측은 애써 담담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전망이 썩 밝지는 않다. 앞으로 이 대표와 히어로즈 구단은 어떻게 될까.

▶계속되는 법정 공방

일단 이 대표가 구속되긴 했어도 법정 공방이 끝난 건 아니다. 이제 지방법원의 1심이 끝났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측은 상급 법원에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히어로즈 구단 관계자는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변호사와 항소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대표에게 걸려있는 여러 혐의 중에서 아직 법리를 갖고 논의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정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쟁점을 두고 항소를 시작할 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황상 항소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 만약 이 대표 측이 항소를 진행한다고 하면, 2심 결과는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1심 선고가 나와 이 대표가 구치소에 수감됐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항소가 그다지 장기화 되지는 않는다는 게 이 대표측의 설명이다.

또 항소심 결과에 따라 감형이 이뤄질 가능성도 없진 않다. 이미 선고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구형한 징역 8년보다 절반이나 낮은 4년형이 구형됐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제기한 여러 혐의 중에서 무죄 판정을 받은 부분도 있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 지도 여전한 관심사다.

▶히어로즈 구단이 받는 데미지

표면적으로 이 대표는 지난해 1월 히어로즈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과거 현대 유니콘스 프런트 출신 최창복 대표이사 체제다. 그러나 KBO에 따르면 여전히 이 대표가 최 대표와 함께 공동 대표 형식으로 등재되어 있다. 표면적으로는 구단 업무에서 손을 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던 것.

이 때문에 KBO는 이 대표의 징역형이 선고된 직후 정운찬 총재의 지시로 프로야구단 관련 업무에 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야구 규약 제152조 제5항에는 '부정행위'와 '품위손상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이 있다. 이에 따르면 "총재는 제148조 [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결국 KBO 차원에서 이 대표가 야구단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브레이크를 건 셈이다.

이 같은 조치가 히어로즈 구단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법정 구속 상태인 이 대표의 영향력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히어로즈 구단이 스스로 정상적인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넥센 구단 관계자 역시 "이 대표가 구속됐더라도 구단 운영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히어로즈 구단 자체가 이 대표의 역량에 의해 운영되어 온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데미지를 피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구단의 여러 의사 결정에 이 대표가 그간 깊숙히 관여해왔기 때문이다. 당장 이 대표의 구속으로 인한 히어로즈 구단의 도덕적 데미지도 헤아릴 수 없이 크다.

게다가 홍 회장과의 지분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점도 걸린다. 마치 시한폭탄 같은 이슈다. 만약 이 대표가 법원 판결대로 지분을 넘긴다면 구단이 향후 어떤 식으로 운영될 지 예측키 어렵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