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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넥센 이장석 대표 '직무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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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을 선고받고 즉각 법정구속 된 이장석 넥센 히어로즈 대표에게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KBO는 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수정)가 이 대표에 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자 즉각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이미 KBO가 이 대표 사건과 관련해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KBO는 이 대표에 관해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해 프로야구 관련 업무에 한해 직무정지 했다"고 밝혔다.

KBO가 근거로 든 규약 제152조 제5항은 '부정행위'아 '품위손상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총재는 제148조 [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정 구속된 이 대표에게 적용할 수 있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직무정지'로 KBO의 징계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KBO는 "정운창 총재는 리그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KBO 회원사인 서울 히어로즈의 실질적 구단주 이장석 대표의 문제로 이번 사태가 벌어진데 대해 프로야구 팬과 국민 모두에게 죄송하며, 향후 사태를 면밀히 지켜보고 상벌위를 통해 추가 제재를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 대표에 관해 KBO 자체적으로도 상벌위원회가 열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상벌위 개최 시기와 당일 결정될 추가 제재사항에 관해서는 미리 예측키 어렵다. 그러나 정운찬 신임 총재가 취임 초기에 매우 높은 수준의 도덕성 유지를 리그 전체와 각 구단에 요청한 만큼 이번 사태에 관해 더욱 엄격한 처분이 내려질 듯 하다. 특히나 정 총재가 경제학자 출신이라 특정경제 위반사범에 관해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가능성도 있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