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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유예" 양현석 '억대 변제+탄원서'로 이주노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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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양현석이 구속 위기에 빠진 이주노를 구했다.

이주노의 변호인은 31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YG 양현석 대표가 이주노의 채무 변제를 해준 것은 맞다"며 "구체적인 금액과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복수의 매체는 지난 18일 사기 등 혐의로 항소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선고 공판에 나선 이주노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에 앞서 양현석이 이주노의 채무 1억 6500여만원을 대신 변제하고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 결정적으로 감형을 끌어냈다고 전했다.

이주노는 지난 2015년 채권자들한테 빚 독촉에 시달리자 "조금만 기다려 달라. 정 안되면 서태지라도 만날 거다. 무릎을 꿇고라도 돈을 받아 오겠다(서태지와 아이들 멤버들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돈을 빌려서 갚겠다는 의미)"고 했다.

이 내용은 당시 해당 채권자가 녹음 파일로 SBS 연예정보프로 '한밤의 TV연예'에 제공해 방송됐다. 채권자 역시 인터뷰에서 "이주노가 일주일 뒤에 주겠다고 해서 1억원을 빌려준 것이고, 서태지와 아이들을 우상으로 생각했고 그 명성을 믿었기에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또 "이주노 씨는 (내게) 수차례 서태지의 이름을 언급했다"면서 "(실제) 통화 녹음은 하나만 돼있지만 그 얘기(서태지)는 몇 번 들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사기혐의와 병합된 성추행혐의를 인정해 집행유예 감형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ly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