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요금 산정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자동차보험료도 인상될 것으로 점쳐진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보험업계, 정비업계가 공동으로 진행한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의 중간결과가 최근 전해졌다.
정비공장의 위치와 규모 등에 따른 적정 시간당 공임은 2만5000원~3만3000원이며 평균은 2만8500원이다.
현재 업계에 형성된 시간당 공임인 2만5000원과 비교하면 3500원(14%)이 많은 금액이다.
정비요금은 표준작업시간에 시간당 공임을 곱해 계산된다.
표준작업시간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시간당 공임은 삼일회계법인과 미래산업정책연구원이 각각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정비요금이 1000원 오르면 자동차보험료는 약 1% 인상 요인이 있다.
또한 표준작업시간의 변동이 없다면 보험료는 3.5% 가량 오를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반적으로 보험업계가 정비요금 인상분을 그대로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에 실제 인상 수준은 이보다 더 낮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아울러 표준작업시간 연구용역 결과 적정 작업시간이 기존 작업시간보다 감소하면 시간당 공임 인상분은 상쇄될 수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2010년 정부의 정비요금공표제 폐지 결정 이후 정비요금 산정을 놓고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