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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 탈락한 경성현,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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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현(28·홍천군청)이 29일 대한스키협회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경성현은 최근 대한스키협회가 결정한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 국가대표 명단(4명, 남2 여2)에 뽑히지 않았다. 그는 24일 열린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에 참가했지만 이후 쿼터 배정을 받지 못해 올림픽 출전이 좌절됐다. 경성현 측은 "스키협회가 이번 알파인 스키 4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모호했고, 공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스키협회는 남자 선수 2명을 기술 종목(회전, 대회전)에 나갈 정동현과 스피드 종목(활강, 슈퍼대회전)에 나갈 김동우로 결정했다.

경성현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선발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스키협회를 성토했다. 또 이날 이번 대표 선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