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부동산 정보업체에 허위매물이 등록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산하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3만9267건에 달했다.
총 신고 건수 가운데 정보업체 또는 중개업소가 자율적으로 매물을 삭제한 건은 3만4276건이다.
중개업소는 정상매물이라고 밝혔지만, 현장 검증에서 허위매물로 확인된 경우도 318건이나 됐다.
지난 2014년 9400여건에 불과했던 허위매물 신고는 이후 급증해 2016년 4만2000여건을 기록했다.
관련 업계는 자율감시를 강화하고 있지만 허위매물 등록 사례는 여전한 것이다.
이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누리면서 중개업소가 일단 고객 끌기용 '낚시성 매물'을 내세우는 것이 허위매물 증가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허위매물의 주된 사례로는 인터넷에서 매물을 보고 실제 중개업소를 방문하면 '조금 전에 팔렸다'면서 다른 집을 보여주거나 하는 식이 대부분이다.
또한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측도 중개업소의 매물 등록에 따른 수수료를 받다 보니 허위매물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점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업계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매물이 나왔다면 한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입지가 좋고 저렴한 가격에 나온 매물인데 최초 등록일이 3개월 이상 지났다면 이미 팔린 물건일 수 있다"면서 "마음에 드는 부동산 물건을 보면 우선 해당 중개업소에 연락을 하고 실제 존재하는 지 확인한 후 그 물건을 볼 수 있도록 사전에 약속하고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고 조언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