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7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된 뒤 1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일반 선물은 5만 원까지 되지만 농·축·수산물은 10만 원까지 늘린 게 핵심 내용이다.
또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낮추는 대신에 화환이나 조화는 꽃 재배 농가를 고려해서 10만 원까지 가능하게 풀어줬다.
하지만 3·5·10 규정 가운데 음식물은 유일하게 현행 상한액(3만원)을 유지했다.
또 직무관련 공직자 등에게 상품권을 선물하는 것이 금지된다. 상급 공직자가 격려 차원에서 하급 공직자에게 주거나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