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박유천 측이 반려견 사고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17일 연합뉴스는 박유천이 자신의 반려견에게 물린 지인 A씨로부터 고소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박유천의 자택을 방문했다가 그의 반려견에 얼굴을 물려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박유천을 과실치상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2011년 박유천의 집에 당시 매니저의 지인인 고소인이 찾아와 개를 구경하고자 베란다로 나갔다가 공격을 당하게 됐다. 견주인 박유천은 매니저와 함께 지인의 병원에 방문하여 사과하고 매니저를 통해 치료비를 지불했다. 지난 주 고소인이 12억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오늘 고소 접수 사실을 알게 됐다. 박유천은 그간 고소인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부분 등 7년 동안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고소인이 내용증명으로 보내온 내용을 가족들과 파악하고 있다. 경찰 조사를 통해 경위를 파악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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