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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은행·카드수수료 인하 유도 방침…연체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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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은행 수수료와 소상공인 대상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장기소액연체자를 지원하는 별도 기구를 설립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15일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1분기 중에 은행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ATM·외화환전 수수료 등을 중심으로 부과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투명성·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긴다. 이는 결국 수수료 부과체계를 살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편의점·슈퍼·제과점 등 소매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방안은 1월 중 발표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상반기 중에 진행해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11월에 내놓을 계획이다.

연간 7조원 상당의 정책서민금융자금과 2020년까지 3조원 한도로 운용 중인 사잇돌대출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달 안에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금융정보가 부족해 신용등급이 낮게 책정되는 청년층에는 별도의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용대출이나 카드 사용, 통신료 납부실적 등 비금융신용정보를 활용해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또한 병사급여 인상에 발맞춰 군인적금 월 적립액을 올리고 각종 수수료 등 금융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연체부담 완화책도 모색한다. 300만건에 달하는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과 함께 상환능력이 사실상 없는 장기소액연체자 약 159만명의 재기를 돕고자 별도의 기구를 2월 중에 설립할 예정이다. 연체가산금리 체계를 개편하고 연체시 담보권 실행유예 등 내용을 담은 취약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은 이달 18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중심으로 금융제도를 정비하고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은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은 2월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민의 금융편익을 높이고자 금융사 간 경쟁은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의 영업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다양한 은행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보험사나 질병·간병보험 전문 보험회사 등 특화 보험사 설립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은 1분기 중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에 담을 계획이다. 또한 2월 중에는 핀테크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마련하고 빅데이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비과세 한도 확대를 봐가며 세제혜택 일몰(2018년말) 연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