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최대 10%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주목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는 경우 연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신청 가능한 기간은 1년에 총 4번. 1월에 신청·납부하면 연 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연납신청은 1월 중으로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16일부터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