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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운전면허 정지·취소 165만명 특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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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새해를 앞둔 29일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총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이다.

또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병행돼 특별사면 대상자를 포함해 총 165만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경찰청은 30일 밤 0시를 기준으로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

특별감면 대상은 지난해 7월13일부터 올 9월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또는 면허정지·취소처분 대상이 됐거나 현재 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경우다.

다만 음주운전자는 1회 위반했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 사망사고, 인명피해를 낸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 이용 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차량 강·절도,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전력자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벌점 삭제·결격기간 해제 여부는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www.efine.go.kr), 경찰민원콜센터(☎ 182), 주소지 경찰서 등에서 각자 확인해야 한다.

면허가 정지됐거나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특별감면 대상자들은 이날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을 수 있다. 실제 운전은 특별감면이 시행되는 30일 밤 0시 이후 가능하다. 신정 연휴(30일∼내년 1월1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 반환서비스가 제공된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