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절차에 돌입한 대우건설이 과거 금품수수 행위 적발로 인해 부정당(不正當) 제재를 받아 3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대우건설에 공공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이달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제76조'에 따르면 부정당 업자 지정을 받은 건설사는 일정 기간 공공 공사 입찰 제한이나 영업정지 등 징계를 받게 된다.
대우건설은 2012년 LH가 발주한 위례신도시의 기무부대 이전 사업(위례지구 911사업 시설공사) 입찰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가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설계 심의를 맡은 심의위원에게 뇌물을 건넸다가 국방부로부터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돼 2013년 6월 LH공사로부터 부정당제재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대우건설은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16년 7월 1심에서 패소했고 이후 항소했다.
그러나 이달 15일 선고된 행정소송 2심에서도 대우건설은 LH에 패소했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인용되지 않아 이날부터 3개월 간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 효력이 발효되게 됐다.
통상 건설사들이 부정당 제재를 받으면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3심까지 다투는 게 일반적이지만 대우건설은 2심 결과를 수용해 제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로 대우건설은 3개월 간 공공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에 12월과 내년 1월에 집중된 고속도로 14건을 포함한 종합심사제 입찰 기회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비 3590억원 규모의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입찰 비용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 별관 사업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계룡건설이 4파전을 벌여 왔다.
대우건설측은 "행정소송 3심을 받기 위해 상고할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