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동의 인원이 7일 20만명을 넘었다.
지난 9월 한 청원인은 '조두순 출소 반대'를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 청원에 청원을 등록했다. 그는 "제발 조두순의 재심을 다시 진행해 무기징역으로 판결해야 한다"고 청원 개요에 대해 설명했다.
2008년 12월 술에 취한 조두순은 등교하던 8살 피해자를 학교 근처 교회 안 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했다. 화장실 바닥에 버려졌던 피해자는 8시간의 대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 항문·대장·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소실돼 배에 구멍을 뚫는 조치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을 들어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두순이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 '심신 미약'을 제기하며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형법 10조에 따르면 '심신 미약' 규정은 판사의 뜻과 관계없이 이행돼야 하는 강행 규정으로 '심신 미약'이 인정된다면 반드시 감형해야 한다.
한편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가 예정돼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