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금연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초 과태료 10만원으로 논의됐지만 법제처의 판단에 따라 5만원으로 낮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1차 5만원, 2차 5만원, 3차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금연아파트 지정 이후에도 일부 아파트에서 흡연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과 마찬가지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추진했다.
그러나 법제처가 '자율규제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과태료를 5만원으로 낮춰 입법했다.
개정안은 관보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되며 공포 예상일은 11월 3일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