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말부터 다수의 상가가 입점한 대형 상가를 관리하는 '대규모점포관리자(이하 관리자)'는 입점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공개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필요시 대규모점포 관리 현황을 수시 점검 및 감독하고, 법령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내년 4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유통·패션 상가 등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관리비 징수·운영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아파트와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의 관리비 징수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반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해, 입점상인의 관리비 관련 민원과 분쟁이 빈번히 제기돼 왔다.
개정법에 따르면 관리자는 입점 상인에게 인터넷 등을 통해 관리비 징수·집행 내용을 공개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또한 산업부 장관이나 관할 지자체장은 관리자에 관리비 징수·집행, 회계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관리자가 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관리비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관리자는 입점 상인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으로 관리비가 부당하게 징수·집행되는 것을 예방하고, 대규모점포 관리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져 입점 상인의 권익이 보호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