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 히어로즈 김민성의 올해 FA(자유계약선수) 자격 취득이 불발됐다. 다음 시즌까지 채워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1일 김민성이 지난달 KBO(한국야구위원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 김민성은 2010년 롯데 자이언츠에서 넥센으로 트레이드가 될 당시 KBO의 허가 유예로 1군 등록일이 하루 늦어졌고, 그 결과 올해 FA 자격을 채우는데 있어 1일이 모자라기 때문에 법원의 해석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는 이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김민성이 법원에 낸 해석 요청은 총 두가지다. 올 시즌 종료 후 FA 자격을 취득했다는 사실 확인과 KBO가 자신의 FA 사실을 공시하게 해달라는 신청이었다. 법원은 자격에 대해 각하했고, 공시는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KBO가 고의로 등록을 지연한 것이 아니다.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 트레이드를 승인했고 ,7년 후 FA가 될 것을 막으려고 지연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KBO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다. 김민성이 FA가 되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쪽은 현 소속팀이다. KBO는 관련이 없고, 정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나유리 기자 youl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