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여중생 살해·시신유기 사건 피의자인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35)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장경석 수사부장을 위원장으로 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요건을 따져 피의자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살인 등 강력범죄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연쇄살인·아동 성폭행 등 반인륜적 범죄가 잇따르는 점을 고려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를 2010년 4월 시행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