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및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차주혁이 항소심에서도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28일 차주혁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차씨는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초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를 투약 또는 흡연했다"라며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점에 비춰보면 차씨가 상당히 중독된 상태가 아닌가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씨가 마약 치료를 받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라면서도 "재판부가 판단한 바로는 차씨를 상당한 기간 동안 마약에서 접촉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겠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히며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차주혁은 지난해 4월 엑스터시 0.3g과 대마 28g을 사들여 삼키거나 흡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4∼8월 김모씨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클럽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 등에서 세 차례 대마를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차주혁은 지난해 5월에도 강 씨 집 앞으로 찾아가 300만 원을 주고 대마 1온스를 구매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