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회사에서 회식 후 집으로 귀가 하던 중이었다. 귀가 하던 도중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눈에 들어왔고,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일으켜 여성의 치마 속을 만지고 도주하였다. 이후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A는 강제추행죄 혐의로 입건 되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곤 해 억울한 경우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다. 이럴 때 잘 기억이 나지 않아 당황한 나머지 혐의를 인정했다가 다시 진술을 번복하면 더욱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추행 사실이 있다면 처벌받게 되는 강제추행죄의 특성 상 처벌 확률은 더욱 높아진다.
강제추행죄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나오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범죄 경력이 남기 때문에 추후 각종 사회적 제약이 따를 수 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기소유무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경우, 형사 사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일리 성범죄 구제센터 김원균 형사 사건 변호사는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진심으로 반성하고 합의에 나서야 정상 참작이 되며 자신도 만취 상태에서 기억이 희미하다면 경험이 풍부한 강제추행죄 전담 형사 사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