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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논란…삼성전자서비스·현대차에도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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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 등 5000여명을 '불법파견' 근로자로 간주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뿐 아니라 전체 서비스·제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하청 근로 개입'을 사유로 '실질적 고용주'로 지목되면서, 대기업을 비롯한 수많은 원청(일감을 준 업체)들이 불법파견 혐의를 받고 '관련 도급·파견 근로자를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는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질 좋은 정규직 일자리를 늘린다'는 정책을 앞세운 현 정부 입장에서는 반길 일이지만, 기업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통상임금 확대와 더불어 또 하나의 주요 경영 리스크로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고용부 결정이 비슷한 불법파견 논란으로 법정 공방 중인 삼성전자서비스, 현대·기아차 등의 향후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 '직접 하청근로 감독=불법파견' 논란

24일 재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22일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5378명을 '불법파견'했다며 파리바게뜨에 이들을 직접 고용하고 지금까지 밀린 110억원의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되거나 500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은 A협력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고, A업체 소속 제빵기사는 가맹점에서 제빵 업무를 하고 있다. 형태상으로는 가맹점과 A업체 간 도급 계약인 셈이다. 그러나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의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했고,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했으며, 협력사 사장이 파리바게뜨 퇴직 임원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제빵기사가 실질적으로는 가맹점 본사인 파리바게뜨의 직원이라고 판단했다.

민법상 '도급'(하청)은 일감을 주는 도급인(원청)이 일감을 받는 수급인(하청)의 일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파견'은 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뒤, 인력을 요청한 다른 사업장에 보내 해당 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다. 도급 관계에서는 원청사업자(일감을 준 사업자)는 직접 도급(하청)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근로 감독'을 할 수 없다. 지시·감독한다면 사실상 도급이 아니라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사례를 바로 '가맹점-A업체 도급 계약'을 가장한 본점의 제빵기사 불법파견으로 간주한 것이다.

그러나 재계 일각에서는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이들은 해당 도급 계약이 가맹점과 제빵 업무 협력업체 간 체결된 것으로,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3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빵기사는 실질적으로 가맹점주의 지시를 따르는데, 이 '불법파견' 논란의 책임을 가맹점주도 아닌 제3자 본사에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6조 제4호에 따라 가맹본부가 제시한 품질기준을 가맹점주가 준수하지 못할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용역 등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허용돼있기 때문에, 가맹점에 대한 용역 알선도 적법한 본사의 가맹점 영업 지원 방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제빵기사 인건비가 포함된 경영지원비(본사→가맹점)도 본사의 제빵기사에 대한 직접 임금 지급이 아니라 가맹사업법이 허용한 가맹점에 대한 합법적 지원이고, 이는 공정거래위원회도 권하고 있다는 게 재계 일각의 주장이다.

지난 7월 공정위가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에서도 '공정거래협약 평가 기준에 마진율 인하, '인건비 지원' 등 가맹본부의 자발적 상생노력을 포함하고 배점을 높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대목이 있다는 것. 또 신제품 출시 등 특별한 시기에 조기 출근을 요구하는 것은 '영업의 통일성' 측면에서 불가피하고, 제빵기사 소속 협력업체(가맹점의 하청업체)에 파리바게뜨가 제공한 인사기준 등도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고 파리바게뜨는 반박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현대차 법정 공방에도 영향 미칠까

재계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판단이 비슷한 불법파견 논란으로 현재 법정 공방 중인 삼성전자서비스, 현대·기아차 등의 향후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 기사 1300여명은 지난 2013년 "원청(삼성전자서비스)과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해달라"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지난 1월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서비스 기사들의 채용에 관여했으나, 이는 컨소시엄사업 운영기관으로서 참여기관인 협력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것",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서비스 기사들을 대상으로 업무교육·평가를 시행했지만, '수리의 완성'이라는 도급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근로자에게 일정한 자격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등의 논리로 '불법파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의 가맹점 제빵기사들에 대한 조기 출근 요구 등을 엄격하게 '직접 근로 감독'의 근거로 제시한 만큼, 삼성전자서비스 소송도 향후 최종 결과를 짐작하기 더 어려워졌다.

현대·기아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도 무관하지 않다. 고등법원은 현대·기아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모두 불법 파견 인력으로 인정하고 현대·기아차에 정규직 고용과 과거 임금 소급 보전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직접 공정뿐 아니라 간접공정에 투입된 사내하도급 근로자까지 불법 파견 인력으로 규정했다. 이에 현대·기아차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밖에 논란이 된 기업들과 비슷한 고용 형태를 가진 뚜레쥬르, LG전자서비스, LG유플러스 등은 물론,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파견근로 형태로 고용하는 종업원이 많은 유통업체도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재계의 관측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