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특히 올해는 최장 10일 간의 장기 연휴로, 평소 안부를 전하지 못했던 가족 및 친지들을 만날 여유가 생기면서 선물하려는 이들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전통적인 명절선물인 한우와 과일, 참기름 등 먹거리도 인기지만,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건강과 안녕을 담은 실속형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이들이 많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추석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올바른 구매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확인하라.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가장 먼저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정마크가 부착돼 있는지 확인하자.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에 대해 동물실험과 인체적용시험 등의 평가를 거쳐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했다는 표시다.
이 표시가 없는 제품이라면 단순한 '건강식품'이거나 건강기능 성분이 기준치 보다 적게 들어있는 '기타 가공품'으로 보면 된다.
▲정식 판매채널을 이용하자. 최근 여행지나 사설 판매장, 유선전화 등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터무니없는 고가에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약국 등 정식 판매채널을 통해 구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또, 추후 교환 및 반품 등의 가능성을 대비해 영수증과 계약서 등 증빙서류는 보관하는 것이 좋다.
▲섭취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해라. 건강기능식품이라도 섭취자가 특정 질병을 갖고 있거나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의료진과의 상담 후 구매하거나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과 함께 사용했을 때 경우에 따라 의약품의 효능이 저해되거나 영양소 결핍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롭다고 무조건 많은 개수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여러 제품을 동시에 섭취할 경우 각 성분이 서로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허위·과대광고에 주의하자.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을 활성화시켜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식품이다. 질병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효과가 없으면 무조건 환불해준다는 등의 내용은 허위 및 과대광고다.
▲해외 제품이라도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하자. 해외 직구(직접구매)나 구매대행 등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외국산 제품을 구입한다면 한글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제품에는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한 수입(제조)업체명과 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시하고 있다. 만약 한글 표시사항이 없다면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이 아니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 보호나 보상을 받기 어렵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