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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이수성 감독 무죄? 도덕적·윤리적으로 옳지 않다"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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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가 법원의 판결로 이수성 감독이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도덕적, 윤리적으로 옳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곽현화는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영화 '전망 좋은 집'(12, 리필름 제작) 이수성 감독 소송 무죄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표명했다.

곽현화는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하게 됐는데 이수성 감독이 무고로 맞고소를 했고 이후 나의 무고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났다. 이수성 감독의 문제 장면 배포에 대해서는 기소가 됐는데 그 후에 페이스북에 심경글만 올려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의 일로 괴로웠다. 이수성 감독이 처벌을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최소한 그것이 범죄가 아니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고 해서 그 행위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옳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나는 여전희 의문이다"고 억울함을 성토했다.

그는 "내가 이수성 감독 측에 민사 소송을 통해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1억원이었다. 그런데 마치 내가 3억원을 청구한 것처럼 기자회견을 했다. 이는 심히 유감이었다. 이수성 감독은 나를 못 만나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는데, 나는 한 번도 빠짐없이 형사 재판에 갔고 법정에서 발언도 했다. 나를 못 만나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이수성 감독의 행위가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앞서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이 자신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전망 좋은 집'을 유료로 배포했다며 2014년 4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소했다. '전망 좋은 집' 극장판에는 곽현화의 노출 장면이 삭제됐지만 이후 무삭제판, 감독판 등의 이름으로 배포된 IPTV 버전에서는 노출 장면이 포함됐던 것.

당시 곽현화는 '전망 좋은 집' 출연 계약 당시 상반신 노출을 촬영하지 않기로 이수성 감독과 합의했지만 이수성 감독은 일단 노출 장면을 촬영한 뒤 (곽현화가) 원한다면 노출 장면을 삭제하겠다고 약속해 노출 장면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가 이미 사전에 노출 장면에 대한 촬영을 합의해 진행됐던 사안이며 극장 개봉 당시 삭제 요청을 받아 삭제했다고. 이어 IPTV 버전이 개봉할 때 계약서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노출 장면이 담긴 무삭제판을 만들었으며 사전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피력, 곽현화의 주장에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곽현화의 주장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1심에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수성 감독도 자신을 고소한 곽현화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며 3년간 법정공방을 펼쳤고 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곽현화 역시 명예훼손에 혐의가 없다는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지난 8일 열린 이수성 감독의 2심 재판 또한 재판부는 "계약서에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이상 피해자(곽현화)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수성 감독이 유죄라는 확신을 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oulhn1220@sportschosun.com 사진=스포츠조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