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자의 절반 가량은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부터 중고차 중개·소매업이 현금영수증 발행 업종에 포함됨에 따라, 중고차 매매시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29일 중고차 매매 전문기업 SK엔카직영이 성인남녀 597명을 대상으로 '중고차 현금영수증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8%는 '모른다'고 답했다.
중고차 현금영수증 제도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7월 1일자로 의무화됐지만, 응답자 2명 중 1명은 여전히 해당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셈이다.
중고차 현금영수증 제도의 가장 큰 효과를 묻는 질문엔 응답자의 37%가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선택했다.
실제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중고차를 사면 구입금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허위매물을 판별해 중고차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응답이 35%, '중고차 사기, 탈세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24%를 차지했다. 이는 중고차 시장이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정보비대칭으로 대표적인 '레몬마켓'이라 불리고 있어, 좀 더 투명한 시장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중고차 구매시 선호하는 방식으로는 '대출, 할부'가 34%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뒤이어'카드 결제'가 31%, '현금 결제'가 28%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중고차 구매 방식을 변경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엔 응답자의 92%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점 등이 꼽혔다.
SK엔카직영 최현석 직영사업부문장은 "이번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제도를 통해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와 바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