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 오는 차량이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24일 자신의 승용차 후방 유리에 귀신 스티커를 붙여 다른 운전자에게 혐오감을 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2)를 소환, 즉결심판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뒤차가 상향등을 켜는 바람에 A씨가 배수구에 빠질뻔한 일을 경험한 뒤 스티커를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온라인상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