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25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최순실,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을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부회장에 징역5년형을 선고했다.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삼성측은 이와 관련 바로 항소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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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25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최순실,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을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부회장에 징역5년형을 선고했다.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삼성측은 이와 관련 바로 항소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