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하도급업체에 수십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제때 안준 GS건설이 16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과징금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법정 기한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GS건설에 과징금 15억9200만원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GS건설은 2010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영산강 하구둑 수문 제작 공사를 하면서 수문 제작·설치를 위탁한 수급사업자 A사에 추가 공사 대금과 지연이자 71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A사는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GS건설 지시에 따라 발생한 수문 추가 제작·설치 물량 관련 추가 공사대금을 요청했지만 GS건설은 '책임시공'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A사에 모든 대금을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GS건설은 해당 공사와 관련해 계약 내역에 없거나 당초 계약 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면서, 위탁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추가·변경에 관한 서면을 추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결국 GS건설은 공정위 사건 심의 직전에 주지 않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A사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GS건설이 수급 사업자 A사에 추가 공사 대금을 상당히 늦게 지급했고, 위반 금액 규모가 크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