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언중재위원회가 배우 윤손하가 조정 신청한 SBS의 숭의초등학교 수련회 폭행사건을 보도에 대해 것에 대한 정정보도 요구에 대한 1차 조정 심리 기일을 14일 오후 4시 30분으로 확정했다.
윤손하는 지난 7월 14일, SBS의 관련 보도가 허위·과장보도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윤손하 측 법률대리인은 2일 스포츠조선에 "SBS가 지난 6월 16일 보도에서 윤손하씨의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통해 고교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한 것과, 사건과 관계된 야구배트가 플라스틱, 스폰지 재질로 만들어진 어린이용이었음에도 성인용 야구방망이를 자료화면으로 사용한 점, 또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가해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고 말했다.
앞서 윤손하 측은 더불어 피해 관련 학생의 진술이 번복됐고,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피해 학생이 겪은 횡문근융해증은 폭행이 주된 원인이 아닌 당시 피해 학생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한 증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사자 윤손하와 SBS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조정 또한 성립되지 않을 경우 양측은 법정 소송에 돌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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