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생제르맹(PSG)의 세르주 오리에가 맨유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관건은 그의 재판 결과다.
2일(이하 한국시각) 영국 매체 미러는 '맨유는 오리에 계약에 합의했다. 이적료로 2700만파운드(약 400억원)를 지불하기로 했다. 주급은 9만파운드(약 1억3000만원)'라고 보도했다.
코트디부아르 출신 오리에는 2010년 RC랑스(프랑스) 유니폼을 입고 성인 무대에 데뷔했다. 이후 툴루즈를 거쳐 PSG에 둥지를 틀었다. 잠재력 있는 풀백 자원으로 꼽히고 있다.
문제는 그의 눈에 띄는 행동이다. 오리에는 지난해 9월 프랑스 파리의 한 클럽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영국 정부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결국 지난해 10월 펼쳐진 아스널과의 유럽챔피언스리그(UCL)에 출전하지 못했다. 오리에는 다음주에 열릴 예정인 프랑스 법원의 유죄 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 매체는 '맨유는 오리에 이적에 동의한다. 그러나 영국에 입국할 수 없는 것이 걸림돌이다. 맨유는 영입 전에 오리에의 상태를 명확하게 정리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