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은 24일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고 강지용(강원)에게 출전정지 2경기,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강지용은 16일 K리그 클래식 21라운드 인천-강원전서 후반 38분 인천 윤상호를 상대로 과격한 태클을 시도했다.
해당경기 주심은 현장에서 VAR 판독을 거쳐 퇴장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강지용은 금일 상벌위원회의 징계가 적용됨에 따라 퇴장으로 인한 2경기 출장정지와 별도로 2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