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중순부터 핀테크(Fintech) 업체들을 통한 해외송금이 본격 개시되면서, 이를 통한 송금 수수료가 대폭 절감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부터 핀테크 업체들로부터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을 받아 이들 업체가 이르면 다음 달 15일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해당 핀테크 업체는 40여 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금까지는 해외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해야만 해외송금이 가능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핀테크 업체를 통한 해외송금 가능액은 건당 3000달러 이하·연간 누계 2만 달러까지로 송금 방법은 업체 자율에 맡겼다. 핀테크 업체들이 쓰는 해외송금 방식은 풀링(pooling)으로 불리는 공동송금 방식, 일단 현지업체가 돈을 보내고 차후에 정산하는 페어링(pairing) 방식, 여러 업체가 하나의 송금교환소를 통해 정산하는 네팅(netting)방식,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매개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 등 다양하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시중은행들이 사용하는 국제금융통신망인 스위프트(SWIFT)를 활용하는 경우보다 비용을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게 핀테크 업체들의 설명이다. 1973년에 만들어진 스위프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과거 우체국에서 전신환을 만들어 송금하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중계은행 포함 3개 은행을 거치게 돼 수수료가 비싸진다.
단, 우려 요인도 적지 않다. 핀테크 업체들이 규모가 작다 보니 파산할 경우 소비자 보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또한 개인정보 등 보안문제와 자금세탁 등 범죄 악용 우려도 있다. 실제 최근 가상화페 거래소가 해킹되면서 약 3만명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도 벌어졌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예방책들으로, 핀테크 업체가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이 2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부채비율이 200% 이내여야 한다. 또한 한국은행과 외환전산망을 연결하고 외환전문인력과 전산설비를 갖춰야 한다. 단 소규모 전업자로 등록하려면 자기자본이 10억원만 있으면 된다. 아울러 손해배상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에게 지급 수령에 걸리는 예상시간, 고객이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와 적용 환율, 분쟁처리절차와 관련 연락처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약관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한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또 최소 3억원을 시작으로 이후 고객이 지급을 요청한 하루평균 금액의 3배를 이행보증금으로 예탁해야 한다. 고객은 해외로의 송금요청이 업자의 파산이나 업무정지 등으로 이행되지 않거나 업자의 송금 불이행으로 손해발생시 보증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매 회계연도 말 등록시 자기자본 요건 70% 이상을 유지해야 등록이 유지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