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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개별소비세,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 청탁금지법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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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골프장에서 거둔 개별소비세(개소세)가 연간 기준으로 처음으로 감소했다.

3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7년 국세통계 1차 조기 공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걷힌 개소세는 9조원으로 전년보다 9.0% 증가했다.

그러나 그중 골프장에서 걷힌 개소세는 2028억원으로 1년 전보다 3.1% 줄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골프장 개소세가 감소한 것은 처음이다.

개소세는 유흥업소나 고급·사치재에 붙는 소비세다. 고급 승용차나 유흥음식주점, 골프장 입장료에 개소세가 붙는다.

유흥음식주점 개소세는 968억원으로 6.2% 감소했다. 유흥음식주점 개소세는 2010년(1462억원)부터 매년 줄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골프장 개소세가 감소한 데 청탁금지법 여파가 어느 정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64만5000개, 총 부담 세액은 43조9000억원으로 각각 9.0%, 10.5% 늘었다. 법인당 평균 총부담세액은 68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1.5% 증가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