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포켓몬고의 거래 조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가상 현금 환불을 거부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포켓몬고에서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서는 가상 현금을 먼저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산 가상 현금을 환불받으려면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7일 이내에만 가능하다.
국내 대부분의 온라인 PC 게임에서 잔여 가상 현금을 10% 공제한 후 환급해주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불리한 조건이라는 게 한국소비자원 측의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게임 이용자에게 아무런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고 계정을 정지할 수 있는 것도 지적했다. 포켓몬고 사업자는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계정 정지 직전에 산 가상 현금도 환불받을 수 없었다.
포켓몬고 거래 조건(약관)에는 '콘텐츠의 품질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게임의 오류 등 콘텐츠 결함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었고, '서비스 이용 중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및 재산상 손해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광범위한 면책 조건으로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까지 면책하도록 규정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 배제와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 제한은 금지된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이용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개선하도록 포켓몬고 사업자에게 권고하고 필요하다면 미국 협력기관인 거래개선협의회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