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MBC 측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 반발하고 나섰다.
MBC는 29일 '생뚱맞은 '특별근로감독'으로 방송 장악에 나선 권력의 음모를 중단하라'라는 장문의 글을 통해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MBC 측은 최근 고용노동부의 MBC 특별근로감독 착수 발표에 대해 "정치 권력이 MBC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고용도동부를 동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MBC는 "지난해 1월 언론노조 MBC본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을 때 고용노동부는 그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올해 6월 언론노조가 신청하자 전격적으로 감독 대상으로 판단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정권이 바뀐 것 하나뿐"이라며 "그 사유도 그동안 내세웠던 노동정책 원리와 논리를 뒤집은 것이다.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이미 소송으로 다투어졌거나 노동위에 제소됐던 과거의 사건들"이라고 반발했다.
MBC는 "특별근로감독은 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있을 때 시행돼왔다"면서 "그 사안이 되지 않는 것들을 억지로 끼워맞춰 전례없는 조사에 나서겠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여권의 발언에 홍위병처럼 발맞춘 언론노조의 경영진 끌어내리기가 쉽지 않자 직접 고용노동부를 동원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MBC 측은 "그간 언론노조 MBC본부는 회사와 경영진, 간부는 물론 동료들까지 비방 매도하고 법과 사규를 위반해 집단행동을 계속해왔다. 소수 지명 파업도 계속하고 있다"면서 "법적 근거도 없이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노조의 횡포에는 눈을 감은채 회사를 특별 감독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MBC 측 공식입장 전문
고용노동부가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의 특별근로감독 신청에 대해 그동안 특별근로감독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던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상부 지시'라고 말했다. 정치권력이 방송 장악, MBC 장악을 위해 고용노동부를 동원한 것이다.
방송 장악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이다 보니 고용노동부 스스로의 판단도 뒤집었다. 지난해 1월 언론노조 MBC본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을 때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올해 6월 언론노조가 똑같은 내용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하자 전격적으로 감독 대상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판단 상황이 달라졌다면 정권이 바뀐 것 하나뿐이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사유도 그동안 내세웠던 노동정책 원리와 논리도 뒤집은 것이다. 언론노조 MBC본부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이미 소송으로 다투어졌거나 노동위에 제소되어 다루어졌던 과거의 사건들인데, 이것들을 짜깁기로 모아서 제출했으니까 특별근로감독 대상이라는 궁색한 논리다.
특별근로감독은 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있을 때 주로 시행돼왔다.
그런데도 '특별근로감독' 사안이 되지 않는 것들을 억지로 끼워 맞춰 언론사에 대한 전례 없는 조사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도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는 그동안 "새 정부가 공영방송 경영진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언론노조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여권의 발언에 홍위병처럼 발맞춘 '언론노조의 경영진 끌어내리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쉽지 않자 직접 고용노동부 동원에 들어간 것이다.
사실 MBC는 언론노조 MBC본부가 그동안 회사와 경영진, 간부는 물론 심지어 동료들까지 비방 매도하고, 법과 사규를 위반해 회사 내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집단행동을 계속해왔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안다. 또한 언론노조는 타임오프를 핑계로 언론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뒤 타임오프가 해결됐음에도 파업 400일이 넘은 지금도 소수 지명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언론노조가 법적 근거도 없이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횡포에는 눈을 감은 채, 언론노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회사를 특별 감독한다고 하니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MBC는 방송 장악을 위한 편법 수단으로 동원된 권력의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특별근로감독'으로 노영방송을 만들고, 입맛에 맞는 언론 길들이기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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