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는 울리 슈틸리케 한국 축구 A대표팀 감독(63)과 15일 계약 관계를 종료했다고 발표했다.
이용수 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은 15일 기술위원회를 마친 후 "슈틸리케 감독과 상호 합의해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경질'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상 경질이라고 보는 게 맞다.
축구협회와 슈틸리케 감독은 2014년 9월 계약했고, 그 기간은 2018년 러시아월드컵 본선 종료 시점까지로 했다. 물론 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에서 탈락할 경우 계약은 종료된다는 조항도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A대표팀이 처한 상황이 어정쩡하다. 한국은 14일 벌어진 카타르와의 최종예선 8차전에서 2대3으로 졌다. 이로써 한국은 8경기를 통해 승점 13으로 A조 2위다. 3위 우즈베키스탄(승점 12) 보다 근소하게 앞섰다. 또 앞으로 이란전과 우즈벡전 두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한국은 두 경기 결과에 따라 러시아월드컵 본선 직행 여부가 갈린다. 한국 축구의 큰 위기다.
축구협회는 슈틸리케와 더이상 같이 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14일 귀국하면서 자진 사퇴 의사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축구 계약상 경질은 잔여 연봉을 다 주는 게 관례다. 반면 사임할 경우는 잔여 연봉을 안 준다.
축구협회는 슈틸리케 감독을 성적 부진 책임을 물어 경질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은 1년 동안의 연봉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약 20억원(추정치)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질 이란 표현 대신 상호합의 계약 종료라는 완곡한 표현을 사용했다. 서로 좋게 갈라서는 모양새를 취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용어다.
이용수 위원장은 "슈틸리케 감독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경질이든, 사퇴든 상호합의든 계약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감독님의 남은 연봉을 포함해 문제들은 계약서 내용대로 진행될 것이다"고 말했다.
축구협회 관계자 중 그 누구도 슈틸리케 감독의 계약서 내용에 대해 밝히길 꺼린다. 따라서 정확히 얼마의 잔여 연봉을 슈틸리케 감독이 받아서 돌아가는 지를 지금 확인하기는 어렵다. 축구협회 연말 회계 결산 자료에는 이 부분이 명기될 수 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