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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위]퇴장 오재원 2G출전정지-문승훈심판 100만원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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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울산 문수구장에서 퇴장판정을 놓고 언성을 높였던 두산 베어스 오재원과 문승훈 심판위원이 둘다 제재를 받게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2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오재원에게는 2경기 출전정지와 사회봉사 40시간, 문승훈 심판위원은 100만원 벌금 조치를 내렸다.

두산베어스 오재원에게는 리그규정 벌칙내규 감독, 코치, 선수 제 1항 및 기타 1항이 적용됐다. 또한, 문승훈 주심에게는 '올시즌부터 경기 중 선수들에게 반말을 사용하지 않기로 심판내규를 정하였으나 이 날 오재원이 퇴장하는 과정에서 해당 선수에게 반말 등 심판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언행을 했다'고 적시했다. 리그규정 벌칙내규 심판위원 제 6항에 의거 제재금이 부과됐다.

둘은 지난 10일 두산 베어스-롯데 자이언츠전에서 언쟁을 벌였다. 당시 2-4로 뒤지던 5회초, 무사 2루 풀카운트 상황에서 나온 판정 때문. 바깥쪽 높은 코스의 슬라이더에 스트라이크 삼진 판정이 내려지자 오재원이 발끈했다. 당시 욕설을 했다고 판단한 문 심판위원은 퇴장을 명했다. 오재원은심판 판정에 격하게 항의를 하면서 덕아웃에서 "몇번째냐고, 쨀걸(삼진 제스처) 째야지"라며 반발했다.

당시 오재원이 '아이 씨'라는 말을 했냐를 놓고 문 심판위원과 오재원과 두산 구단 측의 설명이 제각각 달랐다. 둘은 11일 경기전 만나 오해를 풀었다. KBO는 이와는 별도로 퇴장건에 대해 상벌위를 열었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