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발생한 정신적 충격 등을 배상하라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 배은창 판사는 일반 시민 44명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AVK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배 판사는 "단순히 AVK가 수입해서 판매한 차가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는 것만으로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들이 낸 증거만으로는 AVK의 차가 국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거나 일반 차와 비교해 생명, 건강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많은 양의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원고측 시민들은 지난 2015년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드러나자 1인당 30만원을 청구했다.
한편, 실제 차량 구매자들이 폭스바겐 본사와 AVK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