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등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을 바꿀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맞춰 그 방식을 구체화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의 피해를 봤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된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13자리 번호 중에서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지역표시번호 등을 바꿔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받도록 했다.
한편 행자부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을 위한 가정폭력 피해사실 입증서류에 '일시지원복시지설 입소확인서'를 포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일시지원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주민 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없었다.
기존 신청 입증서류는 가정폭력 피해자·성폭력피해자·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 확인서, 가정폭력상담소·성폭력상담소·범죄피해자상담소의 상담확인서, 거소·고발 사건 처분결과 증명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 피해자보호 명령결정서 등이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자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