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항소심도 기각됐다. 강정호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받았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삼성동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09년과 2011년 음주 단속에 적발된 적이 있어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검찰이 강정호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넘겼다. 그리고 지난 3월 3일 1심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며 강정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재 미국 비자 발급이 거절돼 소속팀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강정호는 항소했다. 강정호의 변호인측은 지난달말에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형이 유지되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 야구를 접으라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 없어 죄값이 너무 크고 가혹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종문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고민을 많이 했다"고 선고문을 읽기 전에 운을 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기부나 피해자 합의 등의 유리한 부분은 이미 1심 선고에서 반영된 것이다. 항소심에서 새로 발견된 양형 조건이라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강정호는 일주일 내에 상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벌금형으로 감형될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그렇다면 미국 비자 받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강정호는 이미 미국대사관에 비자 발급 거절을 당했고, 선고가 유지되는 이상 미국대사관의 입장도 바뀔 가능성이 낮다.
강정호는 현재 국내에 머물면서 개인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소속팀 피츠버그는 강정호의 조속한 복귀를 기다리고 있지만 비자 발급이 힘들어지면서 합류 시점도 기약이 없다.
나유리 기자 youl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