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렘브란트는 1644년에 '간음한 여인'을 그렸다. 당시 법률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은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예수는 '죄 없는 사람만이 벌할 수 있다'는 논리로 부도덕한 여인을 용서했다. 이 그림은 예수의 큰 사랑이 모티브가 됐다. 예수님 시대나, 현대나 간통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정을 가진 사람의 외도를 막고, 배우자 보호를 위한 간통죄 처벌규정 있었다. 하지만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 된다'는 이유로 지난 2015년에 폐지됐다. 이는 배우자의 정조의무 위반 시 형사처분이 아닌 민사재판으로 해결하라는 의미로, 간통죄 폐지 후 우리 사회의 흐름은 합의와 보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가 외도했을 때 상간녀나 상간남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서화 법률사무소 이혼가사전담팀은 그 방법을 크게 3가지로 설명한다. 하나는 배우자와 살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배우자와 이혼 후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와의 이혼소송과 상간자와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하는 것이다.
서화 법률사무소 이혼가사전담팀에 따르면 위의 3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위자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전한다. 배우자와 살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는 민사법원에서 판단하지만, 이혼 후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경우, 이혼과 위자료 청구 동시 소송은 가정법원이 담당한다.
혼인파탄 원인이 상간자의 귀책사유로 입증되면 통상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이며, 최근에는 위자료가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적다는 지적에 따라 5천만 원까지 책정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와 이혼과 상간자와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할 경우, 재산분할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은 재산의 유지 증식 등에 대한 기여도 판단에 따라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되며,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가사노동을 포함한, 혼인기간 중 맞벌이와 자녀 수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이때 부부간의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생활비 등의 공동 사용이 아닌, 배우자 모르게 일방적으로 만든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는 혼인파탄 책임과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입증해야 한다. 입증은 증인, 통화, 동영상, 사진, 문자, 페이스북, 카톡 등 다양하다. 증거는 피해자에게 다소 유리하도록 넓게 인정되는 분위기다. 민법 제840조 제1호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넒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
조봉섭 서화법률사무소 사무국장은 "재판은 전략이고, 증거싸움이다. 피해를 입은 사람도, 상간자도 누구의 법률조언을 받고, 어떤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며, "유리한 근거를 꼼꼼하게 챙기는 게 재판에서 이기는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