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배우 류준열 측이 악플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이하 씨제스)는 21일 공식 홈페이지에 '류준열 관련 악플러에 대한 법적 대응 경고문'을 게재했다.
씨제스는 "2016년 2월 일베(일간베스트) 루머 이후 법적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류준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인신 공격성 게시글로 명예를 훼손하는 네티즌들이 있어 다시 한번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류준열은 2016년 2월 '일베 회원'이라는 루머에 시달렸다. 일베는 여성 혐오, 고 노무현 대통령 비하 등의 게시물도 서슴지 않고 작성하는 회원들이 많아 사회적으로 논란을 야기했던 사이트라 류준열도 구설에 올랐다. 이에 씨제스는 류준열이 일베 활동을 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류준열 또한 공식 채널을 통해 일베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알렸다. 씨제스는 또 류준열의 아이디로 일베 사이트에 가입하려고 시도한 아이디 수십 건을 찾아내 경찰에 신고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피고소인들은 각 교육이수조건부 또는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류준열을 비방하는 악플러들이 멈추지 않자 2차 전쟁을 예고한 것이다.
씨제스는 "비방 목적 하에 악의적으로 배우의 발언을 조작하여 특정 이슈와 연관시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배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신공격성 댓글과 게시물로 배우를 모욕하는 행위는 모두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 앞으로도 씨제스는 악성 루머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인신공격으로 사람들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류준열에 대한 악플러들에 대해 최근 다시 한번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 형법상 모욕죄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며 "씨제스가 고소장에 첨부한 증거자료에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과 인신공격성 발언이 기재된 각 포털사이트의 기사 댓글, 카페 커뮤니티 게시글 및 댓글 캡처본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배우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자 하는 악의적인 의도가 담긴 글들을 게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으로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류준열 뿐 아니라 문채원 아이유 등 셀 수 없이 많은 스타들이 허위 루머를 유포하는 악플러들에 의해 심적 고통을 겪다 법적 대응에 나서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 악플러들의 공격 수준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자신을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말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오명을 뒤집어 씌우기도 한다. 이에 따라 소속사들도 점점 마음을 굳게 먹고 있다. 과거에는 악플러들이 대부분 10대 후반~20대의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미래를 생각해 반성하는 기색이 보이면 고소를 취하하는 등 선처해주는 일이 잦았다. 하지만 최근엔 그 죄질이 점점 악랄해질 뿐더러 한번 용서해주면 더욱 의기양양하게 2차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늘어나 '선처 없음'을 애초부터 선언하는 것이다.
류준열이 드디어 악플러와의 전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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