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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태반·백옥·마늘 등 불법판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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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 및 도매업자들이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전문의약품 98개 품목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자 윤모씨(남, 56세) 등 10명과 도매상 서후약품 대표 한모씨(남, 49세) 및 유통업자 강모씨(남, 53세) 등 10명, 총 20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2016년 2월경부터 올 2월경까지 의약품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불법으로 공급받은 전문의약품 '뉴트리헥스주(영양주사)' 등 96품목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인 2품목을 전·현직 간호(조무)사와 간병인, 가정주부, 일반인 등에게 6억11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윤씨가 불법 판매한 의약품에는 '바이온주(백옥주사)', '신델라주(신데렐라주사)', '비비에스주사(마늘주사)' 등도 포함돼 있다.

서후약품 대표 한모씨는 2016년 2월경부터 지난 2월경까지 의약품 제약사와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문의약품 '트로돈주사(진통제)' 등 약 900개 품목을 강모씨(53세, 남) 등 9명에게 약 7억9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한씨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강씨 등은 약 900개 품목을 해당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일반인 등에 약 22억원 상당을 팔았다. 한씨는 의약품을 정상 판매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강씨 등 9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도매상 직원인 것처럼 위장 취업시키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관련 지식이 있는 전·현직 간호사, 간병인 등 병·의원 종사자들이 무자격 유통업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해 불법 판매한 사건"이라며 "해당 의약품을 무자격자가 취급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과 위험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