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한 인화정공㈜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중기청은 4일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도급대금 등을 부당하게 감액해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끼친 2개사에 대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기청장 등이 중소기업의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를 이유로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인화정공은 선박엔진 구성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선일테크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일률적 단가 인하, 부당 감액을 통해 총 1억12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지급명령(약 5800만원)과 과징금(880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중기청은 인화정공이 조선업의 장기 불황속에서 사내 하청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자행한 것은 용인할 수 없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주택공사는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시공업체와 합의없이 설계단가를 하향 조정하거나, 공사 설계변경시 시공업체와 합의없이 제경비 요율을 하향 조정해 공사비를 감액했다.
이로써 토지주택공사는 현도종합건설㈜ 등 15개 중소기업에 총 3억19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과징금(2억7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중기청은 토지주택공사가 자체 지침에 따라 행동한 것이 위법행위를 정당화 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