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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성적차별 #칼퇴…'무한도전', 이것이 바로 민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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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무한도전'이 국민의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1일 방송된 MBC '무한도전'에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는 법을 함께 만들어보는 '국민의원' 특집이 그려졌다.

앞서 제작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에 걸쳐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접수 받았다.

1만 여건의 국민 목소리 중 가장 많은 공감대를 얻은 의견들을 모아 국회의원 5인과 해당 내용들이 법안으로 발의될 수 있을지 등을 이야기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에 무한도전은 '암행어사출두법', '남여공용화장실 금지법', '처벌강화법' '경찰서에서 담배판매법' 등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모아 이야기 나눴다.

현장에는 무한도전을 비롯해 200인의 국민의원과 5인의 국회의원들이 자리했다.

유재석은 "법안 모집 초반 키워드는 소통, 정의, 평등이었다면 모집 후반에는 화합, 미래였다"고 말했다.

이후 유재석은 입법을 도와줄 국회의원으로 국토교통, 환경노동, 여성가족, 법제사법 상임위 소속인 박주민, 김현아, 이용주, 오신환, 이정미 의원을 소개했다.

먼저 국회의원을 향한 국민의원 법안으로는 '국회의원들이 일한 만큼만 월급을 주자', '공약 50% 이행 실패시 다음 선거에 출마 금지', '국회의원이 거짓말하면 의원직 상실', '국회의원 후보들이 자격이 있는지 사건 시험 통화 필수' 등이 있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을 향한 편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박주민 의원은 "만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많이 오시면 오히려 기쁘다"고 말했고, 오신환 의원은 "가장 큰 특권은 입법권이다. 국회의원은 4년간 빌릴 뿐 국민의 주인은 국민들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국민의원들의 법안에 대해 알아봤다.

먼저 눈길을 끄는 법안은 한 국민의원의 '칼퇴법안'. 국민의원은 "IT업계에서 일을 했다. 하루에 22시간 근무했다. 두달 동안 7만원 받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놔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다.

이정미 의원은 "IT업계의 유행어가 있다. '월화수목금금금', '오징어잡이배'"라며 "근로계약을 할때 포괄 임금제라는 것을 한다"며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어 두번째 국민의원은 '직장 내 멘탈 털기 금지법'을 제안하며 "성적이 차별이 많다. 나도 어딘가에서 귀한딸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최근 백화점 등에서 발생한 갑질 논란과 관련한 '알바 근로 보호법' , 열악한 근무 환경의 '청소 노동자 쉼터 설치법', '지원자 탈락 이유 공개법', '노하우 전수법'등의 국민의원들의 법안을 들었다.

이때 이정미 의원은 "'무한상사'에서 유부장이 노동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며 "폭언-폭행 안된다. 또 정준하 과장이 나무에서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건 산업재해다. 길 사원이 3년 반 동안 인턴이었다. 그건 안된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anjee8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