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법은 국민예능의 손을 들어줬다.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이 정상 방송된다.
31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자유한국당이 MBC '무한도전'과 김현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비공개 심의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무한도전'의 국민의원 특집은 국민이 보내 온 일자리, 주거, 청년, 육아 관련 의견을 국민대표 200명과 국회의원 5인(김현아-자유한국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이용주-국민의당, 오신환-바른정당, 이정미-정의당)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제작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에 걸쳐 온·오프라인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았고 1만여개의 의견이 모였다. 방송 전부터 호평과 기대가 쏟아진 기획.
하지만 4월 1일 방송 예정인 이 특집의 예고편이 공개되자 자유 한국당이 들고 일어났다. 당 소속 김현아 의원이 출연하는 것을 두고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 5개 정당에서 1명 씩 국회의원을 섭외하면서 한국당 의원들 가운데 사실상 바른정당과 입장을 같이하는 김 의원을 선택했다며 28일 '무한도전'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무한도전'의 손을 들어주며, 4월 1일 토요일 방송은 정상적으로 전파를 타게 됐다. 6시 25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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