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진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에 걸쳐 탄핵심판 선고문을 낭독했다.
이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등 13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를 설명하고 인용 결론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92일 만에 이뤄졌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