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기획사에서 데뷔를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연습생들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8개 주요 연예기획사의 연습생 계약서를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바로 잡았다고 7일 밝혔다. 연습생 계약서는 연예 기획사들이 연예인 지망생들의 교육 및 관리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연습생트레이닝계약서, 약정서, 연습생규정서, 연습생 계약서 등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인 연예기획사로 SM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테인먼트, JYP, FNC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 등이다.
이번에 시정되는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연습생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계약해지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지금까지 연예 기획사들은 연습생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투자비용의 2∼3배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실제로 연예 기획사의 소속 연습생에 대한 투자비용은 계약 기간인 3년간 연 평균 약 5300만원인데, 기존 계약에 따르면 연습생의 위약금은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들 연예기획사가 요구해온 위약금은 계약 해지 때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에 비해 과다하다고 봤다. 또 연습생은 일정한 수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아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반면 연예 기획사들은 연습생들의 데뷔여부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판단했다.
연습생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같은 연예 기획사와 전속체결 의무를 지도록 하는 JYP, 큐브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 등 3개사 약관은 우선 협상 의무만 부담하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됐다. 이들 기획사는 계약이 끝난 뒤에 연습생이 전속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투자비용의 2배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연습생 계약은 연예인 전속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이므로 연습생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연습생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는 어느 연예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 연예 기획사는 계약 기간이 끝난 뒤라도 연습생이 3년 이내 다른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하면 위약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별도 유예기간이나 사전 통지 없이 연습생 계약을 즉시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한 JYP, DSP미디어, 로엔·큐브·YG엔터테인먼트의 약관 조항은 사전에 해지 사실을 알리고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개선됐다.
앞으로는 연예 기획사가 불분명한 사유로 연습생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다. 이는 계약 해지 근거로 제시된 조항이 지나치게 추상적·포괄적이어서 연습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연예인 계약 관련 법적 분쟁 중 2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연예 연습생 계약 관련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연습생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연예기획 분야에 있어 기획사와 연습생 간의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 8개 기획사는 약관심사 과정에서 해당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