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 하나은행, 건설근로자공제회와 '맞춤형 생활안정자금대출' MOU
KEB 하나은행은 지난 3일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을 위한 '맞춤형 생활안정자금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존 새희망홀씨대출을 건설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개발,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열악한 근무환경과 잦은 근무지 변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현실을 감안해 소득 및 재직 증빙 없이도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건설근로자는 신분증만 지참한 후, KEB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의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을 조회하는 것만으로 본인의 대출 가능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최근 6개월간 90일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신용등급에 따라 연 6%~10.5%의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권 최초 통합멤버십 서비스로 최근 회원수 800만명을 넘어선 하나멤버스에도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조회 기능이 탑재될 예정이다.
KEB 하나은행은 지난 2015년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이 채무 등의 이유로 압류되지 않도록 퇴직공제금 수급통장에 압류방지 기능이 추가된 퇴직공제금지킴이통장을 출시한 바 있다. 또한, 국내 유일의 건설근로자 전용통장인 건설애(愛)통장 및 카드를 출시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금융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